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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수도권 집값 상승했는데...건설사 ‘전전긍긍’, 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9.12 14:15

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 ‘심화’에 부도처리된 지방 건설사 ‘속출’
대형 건설사, 분양가 원가 공개·후분양제 도입시 타격 클 듯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서울·수도권과 지방 집값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건설사들 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지방 건설사들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감축기조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등 강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 지방 건설사 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사들도 정부 규제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수도권·지방 집값 양극화에…지방 건설사 ‘시름시름’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방 시장에 분양 공급물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미분양 가구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부동산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지방 주택시장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온도차가 심해지면 지방 건설사들이 받는 타격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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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빅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서울시 아파트 월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3월 이후 8%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약세를 보였지만, 수요자들 사이에서 지켜보자는 심리가 나타난데 따라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에도 서울 부동산 시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며 "경기부진으로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진 상황으로 시장의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쏠리게 되면서 매도자 입장에선 버티는 전략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들은 향후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매물을 내놓지 않거나 거둬들이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반면 지방의 경우엔 상황이 다르다. 지역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울산(-2.0%)과 경남(-1.9%) 등은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약 시장에서도 지방의 경우엔 할인분양을 실시하거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들어 정부가 SOC 예산 대폭 삭감해 일감이 사라져 일부 건설사의 경우 부도처리된 곳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의 경우엔 해외수주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그간 쌓아놓은 수도권 지방의 수주로 당분간의 먹거리는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방에서 활동하는 건설사들은 SOC 예산 삭감에 청약시장도 싸늘하게 식어 부도처리하는 곳이 더 나올 수 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도 지방건설사보다는 대형건설사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송유림 연구원은 "지방 지역의 경우 미분양 세대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 요인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 사업 비중이 큰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투자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 집값 잡으려 ‘분양원가 공개’ 카드까지…"건설사들 위축시키는 꼴"

다만, 정부가 서울시 집값 안정으로 지금 수준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을 꺼내들 경우엔 대형 건설사에도 일부 영향이 갈 수 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의 경우 전체 건설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도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터무니 없이 거품이 얹어진 고분양가는 공직부패로, 공사비와 분양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 잡기보다 건설사들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는 건설사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로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건설사들이 과도하게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분양원가연동제라고 하며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합산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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