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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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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家 비리’ 신영자 보석 청구…"저체온증에 뼈 비틀어지는 고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8 15:39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복역 중인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를 위해) 힘을 기울이는 일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신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롯데와 절연하고 다 물러난 상태이다. 직책도 다 정리했고 재단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만 유달리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생 덜 하고 자란 사람인데 70대 중반 나이에 수감생활을 2년 넘게 했다"면서 "도덕적 훈계나 사회적 비난은 충분히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범죄의 중대성을 비춰 보면 구속영장을 재발부해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내 입점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 급여 명목으로 자녀들에게 회삿돈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무죄 판단을 받았던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과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신 이사장의 파기환송심 구속 기간은 25일 만료된다. 이에 재판부는 신 이사장과 검찰 측의 주장을 검토해 경영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신 이사장은 앞서 1·2심 재판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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