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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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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정지…13일 오전 9시 해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7.12 18:02
[에너지경제신문=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일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를 16시40분부터 정지시켰다고 공시했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에 해제된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긴급브리핑을 열고 감리조치안 심의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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