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1단지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민경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을 얻기 위해 재건축조합에 금품을 건넨 건설사에 철퇴를 가한다.
국토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
앞서 경찰은 올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서울 종로 대우건설 본사와 강남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4월에는 강남권 재건축 수주와 관련된 뇌물 혐의로 현대건설을 압수수색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수주가 숨죽인 가운데 이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은 건설사들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한 수주를 펼칠 수 있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 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 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된다. 500만∼1000만 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 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고 1년간 입찰 참가가 금지된다.
건설업자가 직접 나서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거쳐 금품을 살포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조합 측에 금품 등을 제공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다른 법에 비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 원 이상 수수 시,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 원 이상 수수 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