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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대기업 물류사, 경쟁기회 박탈 초래"…김상조 지지선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6 16:22
[에너지경제신문 송진우 기자]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가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방지 요청’에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 물류전문기업 간 불필요한 경쟁과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동반발전을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선주협회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최근 김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뜻과 의지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대기업은 본연의 분야에 집중하여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각 분야의 전문기업은 대기업의 성장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동시에 스스로의 경쟁력도 같이 키워나가는 협력관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협회는 입장문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지목한 몇 가지 분야 중 특히 물류분야에 주목한다"며 "그간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계열사들의 일감을 전 방위적으로 몰아받음으로써 물류전문기업의 경쟁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로 덩치를 키운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은 전통적인 물류전문기업의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 다른 일감까지도 모두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인 데다 "입찰과정이 종료된 후에 또다시 반복적으로 입찰하여 낙찰가격을 후려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선주협회는 대기업 물류 자회사들이 물류전문기업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자행한다고 강조하면서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물류 자회사와 3자 물류전문회사가 갑과 을이 아닌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동반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배려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등은 대기업 물류 자회사가 계열기업 물량만 취급하고 3자 물량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고육지책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에 선주협회가 직접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경쟁법학회와 ‘대기업 물류 자회사의 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주요 내용으로 대기업 화주가 계열 물류 자회사에 밀어주는 내부거래 비중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방지 대책과 합리적인 거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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