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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13 13:31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3일 "피투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감원이 마련한 조치안에서는 2015년도의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다"며 "그러나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의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일 정례회의와 12일 임시회 등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한 금감원의 보고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인인 삼정, 안진회계법인의 소명을 청취했다.

그러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과정도 살펴봐야 콜옵션 관련 공시 누락 등의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고의적인 분식회계 여부 등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달 4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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