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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한달 앞-③ 항공] 특례업종이지만…"'휴식보장' 현실 벽 높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6.02 12:59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한 달을 앞두고 산업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과 휴일이 보장되는 삶, 일과 생활의 균형이 맞춰질 것이란 기대도 크지만 당장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 채용규모 확대 등에 따른 비용 증가, 장기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하락 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각 산업군의 현재를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자료사진. (사진=진에어)


[에너지경제신문 권세진 기자] ‘주당 최대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업계는 다소 다른 종류의 고민에 빠져 있다. 항공업이 특례업종이라 근무시간 축소에 대한 압박은 없지만 당장 시행하기 힘든 ‘휴식시간 보장’ 조항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항공사 직원들은 9월 1일부터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함께 근로기준법에 특례업종 휴식시간 보장 조항이 추가되면서다. 현재까지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

문제는 업계 특성상 11시간의 휴식시간이 통째로 보장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항공운송업은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이 지연 운항이나 결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셈이다. 비행을 하지 않는 지상직 직원들의 형평성 논란도 있다. 비행직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다보니 이들은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공항 서비스나 정비 업무 등을 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각 항공사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연장근무 수요가 있을 때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려면 쉬고 있는 직원을 부르는 방법밖에 없다"며 "업종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방침인 것 같다"고 일침했다. 다른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며 "항공운송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휴식시간 조항에 관해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미 국토교통부가 관련 조항을 만들어둔 상태에서 불필요한 규정이 추가된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토부는 ‘승무원 피로 관리 기준’을 통해 승무원들이 14시간 비행하면 8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기준과 근로기준법 기준 어느 것을 따를지 정식으로 통보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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