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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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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천공항과 4개 면세점 담합 혐의 ‘주의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5.17 14:38

롯데, 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4개 면세사업자 담합 의혹 무혐의 처분
합의증거 부족, 경쟁제한 없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브랜드 유치 행위를 제한하는 혐의에 대해 주의촉구 결정을 내렸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브랜드 유치 행위를 제한하는 혐의에 대해 17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또 향후 예방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다. ‘주의 촉구’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은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다.

이날 공정위는 이 사건 합의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고 설령 합의가 인정된다 해도 경쟁제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혐의 내용은 ‘4개 면세점 사업자들이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면세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유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 대표의 날인한 확약서가 있었다.

이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합의로 면세점 브랜드 입점시장에서 브랜드 유치 경쟁을 제하하고 면세점 별로 입점 브랜드가 고착화돼 면사점 사업자들의 가격과 서비스 경쟁이 제한된다는 여지가 있다.

공정위는 이 확약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브랜드를 면세 사업기간 내 재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서로 내용이 달라 합의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달리 합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실제로 상당수 브랜드는 2개 이상 면세점에 중복 입점하고 있으며, 특정 브랜드가 면세사업 기가 중에 다른 면세점으로 이전하거나 추가 입점하는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예방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주의 촉구’ 결정을 내렸다.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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