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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막판 반전’...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3 16:34

▲한국지엠. (사진=연합)



한국지엠 노사가 법정관리 여부가 결정되는 ‘데드라인’을 앞둔 23일 극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노사가 자구안에 합의함에 따라 제너럴모터스(GM) 본사와 우리 정부는 한국지엠에 긴급 자금을 수혈할 방침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 끝에 나온 성과다. 양측은 핵심 쟁점이던 군산공장 근로자의 고용 보장 문제와 관련 전날부터 밤샘 논의 끝에 접점을 찾았다. 잠정합의안은 △2018년 임금인상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단체협약 개정 및 별도 제시안 △미래발전 전망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군산공장 직원의 고용 관련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다시 한 번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의 거취에 대해서는 노사가 향후 별도로 대화를 나누게 된다. 노사는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뜻을 모앗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학자금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에서 비용을 절감하기로 했다.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GM 본사는 23일 오후 5시를 노사간 임단협 잠정합의안 마련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양측이 의견을 모으지 못할 경우 이날 저녁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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