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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작년 소송 패소율 9.2%…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22 15:00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수년간 두 자릿수에 머물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 패소율이 작년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다만 직접 수행한 소송에서는 단 한 번도 패소하지 않았고, 외부에 맡긴 소송 패소율도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해 총 163건(확정판결 기준)의 소송을 치렀다.

과징금이나 경고 처분 등 공정위의 제재는 법원의 1심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불복한다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판결도 동의할 수 없다면 대법원에 상고도 가능하다. 이러한 소송 중 법원이 공정위가 제재한 행위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패소는 작년 15건(9.2%)이었다. 패소율은 4.2%를 기록한 2013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 패소율은 2014년 12.9%를 기록하고서 2015년 12.3%, 2016년 11.6%에 이어 작년 4년 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작년 법원이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전부 승소’는 124건(76.1%), 법 위반은 인정했으나 과징금을 재산정한 일부 승소는 24건(14.7%)이었다.

전부 승소율은 전년보다 1.2%p 떨어졌지만, 일부 승소율은 3.6%p 오르면서 전체 패소율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났다.

공정위는 원칙적으로 소송을 외부 법무법인에 맡긴다. 쟁점이 복잡하거나 대법원 판례와 같은 기존 법리가 없어 직접 수행하기에는 자료 준비 등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지 않은 소송은 7명인 송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직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승소하면 격려금을 받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직접 소송 36건을 수행해 모두 전부 승소했다. 패소는 물론 일부 승소도 없었다.

같은 기간 직접 소송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격려금은 총 20건에 1700만 원으로, 건당 90만 원 수준이었다. 건당 지급액은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법무법인에 맡긴 작년 소송 127건 중 전부 승소는 88건(69.3%), 일부 승소는 24건(18.9%), 패소는 15건(11.8%)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부 승소율은 3.5%p 줄었지만, 일부 승소가 늘어 패소율은 2.1%p 내렸다.

대리 소송 패소율은 2014년 15.5%에서 2015년 14.1%, 2016년 13.9%를 기록하는 등 역시 꾸준히 줄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에 지급한 착수금·승소사례금을 모두 합한 소요 예산액은 작년 14억7천900만원으로 최근 6년 새 가장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 소송에 비해 대리 소송의 패소율이 높은 이유는 사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며 "작년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후 갑을관계 등 가치 판단 사건이 늘면서 난이도가 더욱 높아졌음에도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소송이든 대리 소송이든 승소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예산만 충분히 배정된다면 법률 전문가인 외부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그간 공정위의 높은 패소율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는데 김상조 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며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공정위 출신 전관이 포진해 있는 대형로펌을 이용해 원심을 뒤집는 재벌들의 악질적 행태에 강한 일침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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