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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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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 전기요금 인상?...'어수선한' 에너지업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19 16:03

6월 지방선거 후 가정,산업용 경부하 추진
워킹그룹 위원장 "공감대 형성만 논의 없어"
한전, 인상 검토중...제조업 경쟁력 악화 부담

▲(사진=연합)



전기요금이 인상을 둘러싸고 에너지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가정용과 산업용 경부하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김진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 위원장은 "전기요금 인상이 논의된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세제, 요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는데 인상이나 인하는 전혀 논의된 게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이후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은 일부 언론사들이 워킹그룹 참석자가 사견을 전제로 말한 것을 가지고 공식입장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라며 "산업부 차원에서도 여론호도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법적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입장을 번복하더라도 국민과 산업계를 설득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탈원전·탈석탄 기조에 따라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전업계는 즉각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률을 줄이고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 비중을 높였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4분기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이 취임식에서부터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한전은 이미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일부 1~2인 가구 30만호를 표본으로 설정해 필수사용량 보장제도 시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원룸 등 2만호의 비거주용 시설(복도 전등을 비롯한 공용등) 전기요금에 월 4000원 할인이 잘못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는 필수사용량 보장제도는 주거용에만 적용해야 한다. 한전은 지난달 18일부터 이 같은 공제를 없앴는데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일자 일단 시행을 유보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산업용에도 주택용 요금처럼 누진제를 도입해 전력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경부하 요금이 싸도 부하조정 능력이 안 돼 밤에 일을 안 하는데 24시간 가동하는 석유화학, 철강, 전기전자 등 대기업은 부하 조정이 가능한데도 일정 시간대 요금을 고정시키다 보니 혜택만 주는 모양이 돼 버렸다"며 "경부하 수요를 줄이기 위해 경부하 요금 인상과 최대부하 소폭 인하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탄과 원자력 발전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제조업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용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까지 축소할 경우 기업은 연간 최소 4962억원에서 최대 3조 4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전기요금 인상은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에서도 항상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h당 11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84.6달러보다 훨씬 저렴하며 산업용 역시 평균(103.3달러)보다 낮은 94.9달러로 인상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후보시절에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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