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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10배까지 대출" 금감원, 불법 금융투자업체 무더기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4.16 16:57
-불법업자 사이트 수시 변경..피해 구제 불가능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사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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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하며 불법 주식, 선물거래를 유도한 금융투자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사이버 상에서 활동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광고글 285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2016년 209건과 비교해 36%가량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업자가 운영하는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해당 사이트를 광고하는 게시글이 삭제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했다.

인터넷상 불법 금융투자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인가 투자중개업(279건, 97.9%)이다. 이들은 투자자금이 부족한 서민을 대상으로 "투자금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고 현혹한 뒤 자체 제작한 HTS에서 주식 거래를 하도록 했다. 외형상으로는 증권사의 HTS와 유사해 보이나 실제로는 매매체결 없이 불법 HTS 내에서만 작동하는 가상거래가 대부분이었다. 투자자들이 투자에 성공해 수익금을 요구하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투자금의 환불을 요구하면 연락을 끊고 프로그램 접속을 차단했다.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비적격 개인투자자도 ‘50만원의 소액증거금만으로 선물 투자가 가능하다’며 광고하는 것도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수법이다. 일반개인투자자가 선물계좌를 개설하려면 최소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 외에 금융투자협회의 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들 업체는 선물계좌를 대여하고 자체 제작한 HTS를 제공해 불법으로 거래를 중개(선물계좌 대여업자)하거나, 거래소의 시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불법업자를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가상의 거래를 체결했다.

이용자가 증가해 투자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해 영업을 재개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는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파인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꼭 확인한 후 거래하라고 조언했다.

불법업자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검사권이 미치지 않아 분쟁조정 절차에 따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불법업자는 주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한다. 또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허위의 주소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신원 파악이나 추적이 어렵다.

금감원 측은 "피해배상을 위해 민·형사상 절차를 거쳐야 하나, 혐의자 추적이 어려우므로 불법업자는 처음부터 상대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불법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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