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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제민주화 강화 개헌안에..."경영환경 위축 우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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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경제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류세나 기자] 재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통해 경제민주화 조항을 강화한 것을 두고 전반적인 취지엔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개입 여지가 커졌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는 21일 진행된 대통령 개헌안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 강화와 관련, 현행 헌법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상생’의 의미를 추가로 담았다고 발표했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현안이 되는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 별도로 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재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자유시장경제’라는 기본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개헌안이 기업경영의 자율성보다는 경제적 평등, 노동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헌법에 지나치게 자세한 규정들을 두게 되면, 법률이나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더 많은 규제들을 규정해 고용, 투자 등 기업활동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활동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헌법 가치가 이미 포함돼 있는데, 세부적인 표현을 추가한다면 정부의 개입 여지만 키울 것"이라며 "이념이 다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총론만 발표되고 구체적인 조항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며 "현재 분위기로는 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거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번 개헌과 관련해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민주화 및 상생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에 맞춰 기업 차원의 노력이 이미 이뤄지고 있다"며 "실제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소 협력사 지원이나 주주 권익 보호 강화 등 정부 정책 방향을 보조할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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