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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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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전산업 살리기 본격화…하원, 원자력 R&D 지원 법안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3.02 16:34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뒤로 해가 뜨고 있다. (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전 산업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따. 원전 산업 회생을 위한 미 정부의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원자력업계 전문지인 세계원자력뉴스(World Nuclear News)에 따르면, 지난 달 미국 하원이 원자력 연구 및 개발과 관련된 ‘원자력 연구 인프라 법 2017(HR 4378)’과 ‘저선량 방사선 연구법(HR 4675)’을 통과시켰다. 양 법안은 상원에 상정될 예정으로, 만약 상원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달 13일 하원에서 통과된 원자력 연구 인프라 법은 "에너지부 장관은 국가 시설로 다목적 원자로 기반 고속중성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장관은 다목적 중성자원이 연방 연구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간, 대학, 국립연구소, 연방기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관련 시설이 2025년까지 전면 가동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서 2025년 사이 20억 달러의 지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랜디 웹스터 의원은 "다목적 중성자원 연구는 첨단 원자로 설계, 핵연료 개발 등에 있어 중요하다"며 "연구를 위해 고속 중성자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게 필수적인데, 민간 연구가 허용된 국가는 러시아 뿐"이라고 언급했다.

공화당 로저 마샬 의원이 발의한 저선량 방사선 연구법은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법으로, 저선량 방사선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 방법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에너지부 장관은 법안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4개년 연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총 1억 달러를 연구에 지출할 수 있다.

마샬 의원은 "현재 고준위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는 있지만,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의학계 및 규제 당국이 대중을 위한 올바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원전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에도 상당한 힘을 쏟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사우디에 웨스팅하우스 등 미국 업체가 원전을 수주하는 대가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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