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이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철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 면세점 3기(2015년 9월 ~ 2020년 8월) 사업 현황.(사진=롯데면세점 자료) |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롯데면세점이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에서 철수한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T1에서 3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철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현재 인천공항 T1 4개 구역(DF1, DF3, DF5, DF8)에서 화장품, 패션, 잡화, 향수, 주류, 담배 등 전 품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 주류·담배(DF3) 매장만 운영하게 된다.
롯데면세점은 주류와 담배 매장은 적자지만 인천공항공사의 피해와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류·담배 매장의 면적은 506㎡(153평)으로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는 4개 구역 중 가장 작은 규모다.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T1 사업을 시작한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5월까지 약 4조 1000억 원의 임대료를 인천공항공사 측에 납부하기로 했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롯데면세점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 등의 외부 변화를 예상하지 못하고 높은 임대료를 써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을 제재하면서 한국을 오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절반가량 감소해 매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2월에는 특허수수료도 큰 폭으로 인상돼 비용 부담이 가중됐다.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T1에서는 2016년부터 2년간 약 2000억 원의 적자가 났다. 2020년까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사업기간 동안 약 1조 4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 T1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100여 명의 직영 사원들을 본인 희망 근무지를 고려해 T2와 서울 시내점 등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중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 측으로 해지 승인을 받으면 4개월의 의무 영업을 한 후 완전히 철수하게 된다. 4개월 동안 인천공항공사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고 새 사업자는 리모델링 등의 시간을 거친다.
한편, 새로운 사업자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입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모두 인천공항공사 측의 입찰 공문이 나와 봐야 알 것 같다는 입장이다. 두 면세점 모두 사업성이 괜찮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문 내역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T1에서 각각 화장품·향수, 패션·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