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업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내려집니다. 신분증 위·변조는 형법 제225조에 따라 처벌받지만, 이를 근거로 청소년이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즉, 업주가 청소년에게 고의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반면, 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단속 중심의 행정이 이뤄지면서 현장에서는 억울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술과 담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도, 혹은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갈수록 대담해지는 청소년들의 일탈, 청소년보호법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상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