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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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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블록체인·가상화폐 달라", 김상조 "불법행위 범정부 규제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7 15:59

인사말 하는 김동연 부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자동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경제부총리과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수문장이 앞 다투어 가상화폐 열기에 경고장을 던지기 시작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기도 현대차그룹 환경기술연구소에서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는 같은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물류·보안 등 산업 여러 분야 쓸 수 있어 균형 잡힌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총리는 "가상화폐의 비이성적 투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합리적 규제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며 "대책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인태 파리바게뜨 사장과 얘기하는 김상조 위원장

▲17일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세종시 아름동 파리바게뜨 가맹점을 방문,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


또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가상화폐 투자는 투기로 부를 만큼 불안정한 모습"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부처가 나서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 신고와 관련한 의무 준수 여부와 과도한 면책 규정을 두는 등 약관법을 위반한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올 것이고 약관법 위반도 적어도 3월까지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할 권한은 없지만,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다면 관계부처에 통보해 적절한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한 딱 맞는 법률 규정이 없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해 시장 경제 원리에 맞는 적절한 규제와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가 도박이냐는 질문에는 "경제학자로서는 투기와 투자는 거의 구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며 "분명한 건 그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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