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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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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P2P업자 '금융위 등록 의무화' 시행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6 13:42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이유민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금융위원회에 ‘P2P연계대부업’을 등록해야 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P2P 연계 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6년부터 P2P 대출업이 활성화되며 관련 업체 수가 2015년 12월 기준 27개 사에서 2017년 11월 기준 183개 사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또 P2P 업체의 누적 대출액 역시 2015년 12월 373억원에서 2017년 11월 2조1744억원으로 증가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법규를 개정해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에 대해 지난해 8월 29일부터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감독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대부업 법규 시행 이전부터 P2P 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내달 28일까지 등록 유예기간 6개월을 부여했다.

따라서 기존 영위업자는 등록 유예기간인 2월 28일까지 금융위에 P2P 연계 대부업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한다.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P2P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미등록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

P2P 연계 대부업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고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P2P 대출을 이용하거나 투자 예정인 금융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유예기간이 경과한 3월 2일부터는 금융위에 P2P 연계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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