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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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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마스크 꼭 착용하세요""…올바른 착용법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8.01.15 13:27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출퇴근 시간 서울 지역 버스와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 15일 오전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버스에 올라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예측되면서 서울시는 15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중 하나로 출퇴근 대중교통을 전면 무료화했다. 다행히 이날 오전 이른 시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보여 대기 질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지만, 오후부터 중국발(發) 미세먼지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본격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광주·전북·대구·경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되지만, 전 권역에서 ‘나쁨’∼‘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겨울철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질환을 예방하려면 외출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미세먼지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 지름(약 70㎛)의 7분의 1 정도에 불과해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현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미세먼지를 농도에 따라 △ 좋음(0~30㎍/㎥) △ 보통(31~80㎍/㎥) △ 나쁨(81~150㎍/㎥) △ 매우 나쁨(151㎍/㎥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만약 1시간 이상의 장시간 외부 활동이 계획됐다면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이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우리 몸의 미세먼지 축적량은 평균 대기 농도뿐 아니라 노출 시간, 외부 활동 강도 등 다양한 외부 조건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기도를 자극해 기침, 호흡곤란 등 다양한 호흡기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천식·만성폐쇄성 폐 질환이 있는 환자는 상태가 급격히 악화할 수도 있다.

또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은 미세먼지 노출로 인해 호흡기질환에 걸릴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한다.

이승현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날 기상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보하더라도 외출 당일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으므로 노약자·만성 호흡기질환자는 평소 마스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미세먼지 예방에는 일반 마스크보다 포장지에 ‘의약외품’, ‘황사용 마스크’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붙어있는 마스크가 효과적이다.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인 ‘KF 인증’을 받은 제품도 도움이 된다.

다만 황사용 마스크라 하더라도 착용법이 잘못되면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착용법을 숙지해야 한다.

이 교수는 "마스크를 헐렁하게 착용하거나, 코 쪽을 느슨하게 하면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다"며 "마스크는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게 착용해야 한다. 또 구겨지거나 세탁을 한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상실되므로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 미세먼지에 대비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① 고정 심(클립)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향하게 한다.

②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밀착시킨다.

③ 고정 심을 양손으로 눌러 코에 밀착시킨다.

④ 착용한 마스크는 1~2일 정도만 사용한다.

⑤ 마스크가 손상되면 폐기하고 새로운 제품을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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