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송두리 기자

dsk@ekn.kr

송두리 기자기자 기사모음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보험금 통합 조회서비스 시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18 14:53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출시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


숨은 보험금 7조4000억원이 주인 900만명에게 지급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을 1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회시스템과 별개로 1만원 이상 숨은 보험금이나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 또는 수익자(청구권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보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한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만기·휴면 보험금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는 아직 안 됐지만 취업이나 자녀 진학 등 지급 사유가 중간에 발생한 돈이며 만기 보험금은 만기는 지났지만 2∼3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이다. 휴면 보험금은 소멸시효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중도 보험금은 5조원, 만기 보험금은 1조3000억원, 휴면 보험금은 1조1000억원으로 숨은 보험금은 총 7조4000억원, 약 900만건 수준이다.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에서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 종류와 해당 보험 계약에서 숨은 보험금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금감원을 방문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보험 계약과 보험금 내역도 알아볼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또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인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된다. 개인영업을 하는 25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 등 총 41개 보험사의 모든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으며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압류 또는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를 할 수 없는 보험금도 조회되지 않는다. 

단순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수익자만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전월 말 기준 원금과 이자를 확인할 수 있다. 

숨은 보험금을 발견하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돈은 청구일로부터 3일 안에 지급된다.

생·손보협회는 계약자들이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각 보험사에서 1만원 이상 계약자에게 안내 우편을 보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숨은 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했다. 지난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지만 사망 보험금이 청구되지 않은 계약 16만건도 대상이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자살 보험금의 미지급이나 배당금 이자 과소 지급 등도 이번에 최신 주소를 확인해 안내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내년 중 각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 지급 절차를 표준화해 내보험 찾아줌 시스템과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