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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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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판매 식품 관련 허위광고 많아…행정처분·고발 조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2.14 10:45

[에너지경제신문 이주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업체 135건을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가 조사한 허위·과대 광고는 총 192건으로 이중 질병치료 효과 허위 광고가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이 27건(14.1%), 체험기 8건(4.2%), 허위표시 8건(4.2%), 심의 미필 6건(3.1%), 사실과 다른 광고 5건(2.6%), 인증·보증·추천 3건(1.6%)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 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건(93.8%), 신문 10건(5.2%), 잡지 1건(0.5%), 홈쇼핑 1건(0.5%)이다.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질병 치료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하며, 판매자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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