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지난 5년간 공공기관들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110건, 1조 5000억 원이 추징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조사된 것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탈세를 통해 오히려 나라 재정을 병들게 한 셈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추징세액)는 2012년 15건(596억 원)에서 2013년 21건(2304억 원), 2014년 23건(4885억 원), 2015년 27건(2127억 원), 2016년 24건(5065억 원) 등이었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2012년 40억 원, 2013년 110억 원, 2014년 212억 원, 2015년 79억 원, 2016년 211억 원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국회에는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사유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탈세 근절과 청렴도 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비밀유지 조항 목적 및 취지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만 예외로 인정해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기관 스스로 공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