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
채무자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여 있는 경우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내년 11월 6일까지 1년간 시행되는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개 금융회사에 통지된 후 적용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를 시작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처리절차 안내문과 불법 채권추심 대응요령과 함께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등도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도 제한했다. 빚을 받기 위해 하루 두 번을 초과해 전화·이메일·문자메시지·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채권추심법에 명시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도 명시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알리면 금융회사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또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여있는 경우 채무자의 빚에 관항 사항을 알리거나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받거나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권추심법 추심금지 관련 조항이 반영된 것이다.
임채율 금감원 신용정보실장은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해 금융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려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부동한 채권 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며 "불법하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