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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박근혜 ‘보이콧’, 이재용에 불똥되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10.18 19:44

박기영 금융증권부 기자


박기영 증명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의사를 밝혀 ‘재판 보이콧’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에 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재판이 시작된 후 첫 심경 토로를 통해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면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게는 관용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치보복’을 받고 있는 기업인들은 입장이 난감하다. 특히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것에 대해 ‘불똥’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뜻에 맡긴’ 재판 결과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 여부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는 증인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 결과로 대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단에게 사의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불이익은 박 전 대통령과 관련 재판을 받는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를 맡아도 재판에는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사를 배정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수사기록만 10만 쪽이 넘을 만큼 방대한 분량이다.

또, 이 부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승소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명확한 증언이 없을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 있다. 앞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특검과 이 부화장측 변호인은 양쪽도 1심에서 핵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증언을 듣지 못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불신을 공공연히 표시한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 등 재판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결국 박 전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출석이나 자신의 재판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의 여부를 명백하게 가려줄 ‘사이다’ 증언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과 상의 끝에 나온 결론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의 충동적인 언행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입장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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