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는 15세 미만 아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어린이 사망보험’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9년부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형 보험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관련 법률 적용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세 미만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낸 보험료 또는 책임준비금을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법(상법 제732조)을 보면 ‘15세 미만의 어린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경우 본인 스스로 보험 가입 의지를 결정할 수 없어 경제적 이유로 부모들이 어린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보험 범죄를 행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실제로 1998년 마산의 한 주택가에서 강도가 10살 아이의 손가락을 자르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다. 용의자는 10대 후반의 고등학생 2명으로 지목됐으나 최종 수사결과 보험금을 아버지의 소행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내와 이혼한 아버지는 아들에게 "네가 손가락을 자르면 엄마와 함께 살 수 있다"며 엄마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자백하기도 했다.
여행자 보험 역시 마찬가지다.
여행자 보험 중에서도 매년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현행 법 체계에서는 여행자 보험에서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 보장 자체가 공란으로 처리되고 있고 여행사가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아동 사망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 비율이 높지 않다. 이 역시 상법에 따른 것이다.
가족 단위 여행객이 주로 이용하는 패키지 여행상품도 주요 여행사 상품의 포함 내용이 기재된 1억원 규모의 여행자보험 약관을 보면 사망시 보상액 부분에 0세부터 14세까지는 공백으로 표기돼있다.
어린이들이 보험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우려 때문에 누군가에게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도록 억지로 강제하는 것도 문제다. 어린이를 위한 사망보험이 정착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위해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