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문재인 정부가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 이후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추가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20%가 주담대를 2건 이상 받은 다주택자로 1인당 부채가 2억원을 넘어서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산정기준을 개선한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더 깐깐하게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로드맵 등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이 방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총량제한제’를 뒷받침 하기 위한 DSR로 대출심사시 기존 대출의 이자뿐 아니라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게 되며 신 DTI의 경우 소득산정시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과 보유자산별 소득창출 능력을 정밀하게 감안해 청년 창업자 등 비근로소득자의 장래소득 인정 기준이 마련되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주담대 1건을 보유한 세대는 이미 서울 강남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등 투기지역에서는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고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DTI 40%를, 수도권에서는 50%를 적용받고 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 |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당장 DSR를 적용하기 보다는 오는 2019년까지 모든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도입되도록 추진하고 DTI 기준 역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주담대의 원금에 대출원리금을 포함하게 돼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신용정보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보험·저축은행·대부업체 등 개인 명의 주담대 보유자 622만명 중 2건이상 보유자는 132만930명(21.2%)으로 DSR은 62.6%를 돌파했다. DSR가 100%를 넘어서면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도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주담대 보유자 중 ▲1건 보유자 DSR 40.9% ▲2건 보유자 56.9% ▲3건 보유자 71.9% 등의 DSR 규모를 살펴볼 때 다주택자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DTI 제한비율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곧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대출 부실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한 가계부채 공약사항이 모두 담길 것으로 보인다"며 "다중 채무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관리를 강화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신문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