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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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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열에너지, 지열에너지와 별 차이 없어...강·호수까지 넓혀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4 15:22

▲수열에너지 개념도 (자료제공=한국수자원공사)


[에너지경제신문 윤성필 기자] 수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서 지정된 범위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9월 22일자 1면 보도), 현재 상용화된 지열에너지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윤린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는 24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수열에너지는 땅에다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땅의 온도를 이용 히트펌프를 돌리는 지열에너지와 너무나 흡사하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땅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를 돌리는 지열에너지나, 물의 온도차를 이용해 히트펌프를 돌리는 수열에너지가 모든 면에서 차이가 없다" 며 "(그러므로) 현재 법에 규정된 수열원인 해수(바닷물) 표층에서 강이나 호수까지 확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수열에너지는 물이 갖고 있는 열이나 온도차로 이용해 에너지를 얻는 방식으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에너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이다. 

현재 바닷물 표층의 열을 활용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돼 있지만, 강이나 호수 등의 물을 활용한 수열에너지는 아직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교수는 "현재 정부에서 수열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하는 것은, 바닷가 발전소에서 발전을 하고 난 뒤 응축기 등을 식히고 나온 바닷물이 전부이다"며 "발전소에서 예열을 하고 나온 물은 다른 바닷물 보다 5~6도 정도 높기 때문에, 이 물을 이용해 히트펌프의 열원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수열에너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다의 표층수와 심층수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인 오텍시스템은 에너지기술개발연구원(에기원)이나 한국기계연구소(KIM)에 있는 정도이다" 며 "아직 우리나라는 수열에너지 발전단계가 더디기 때문에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의 핵심기기인 히트펌프 등의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에 대해 "아직 수열원 히트펌프가 정식으로 개발이 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에 지열원 히트펌프는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이 사업에 뛰어들 정도로 기술수준이 세계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열원 히트펌프이나 수열원 히트펌프는 기술자체가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지열원 히트펌프를 수열원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열교환기나 파울링 같은 것이 조금 다르거나, 일부 요소들이 조금 바뀔 수는 있으나, 그것도 최적화 작업을 하면 금방 개발이 가능하고 수준도 세계적이다" 고 설명했다. 

또 윤 교수는 산업부에서 우려하는 각종 REC(신재생에너지 인증서) 남발과 에너지 시장 교란에 대해 "아무래도 지열원 히트펌프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수열원 히트펌프 생산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지열원 히트펌프와 수열원 히트펌프를 동시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시장이 감수해야 될 부문이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수열에너지 범위를 강이나 호수로 넓히는 것이 전력생산이 아닌 전력소비형 구조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럽일부에선 히트펌프 자체가 신재생에너지로 법으로 등록된 나라도 있다"며 "히트 펌프로 전기를 쓰는 것이기 맞지만, 새로운 열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소비형이 결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교수는 정부 측에 대해 "산업부의 입장을 모른 것이 아니나, 국가정책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에너지사업의 근간인 만큼, 거시적 안목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며 "정부와 에너지업계 그리고 학계가 조율을 찾아가면, 한국이 세계적인 수열에너지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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