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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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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관세철폐 확대 및 원산지기준 완화 적극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3 17:54

4차 산업혁명시대 전략협력과제 발굴 위한 ‘한-인도 공동 미래전략비전그룹’ 설치

▲이민철 산업통상자원부 FTA정책관(오른쪽)이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크우드 프리미어호텔에서 열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3차 개선 협상' 개회식에서 산제이 차드하 인도 상공부 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


한국과 인도가 4차 산업혁명시대 전략협력과제 발굴을 위해 관세철폐 확대 및 원산지기준 완화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서울 코엑스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수레시 프라부(Suresh Prahbu) 인도 상공부 장관과 ‘제3차 한-인도 CEP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CEPA는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약자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의미한다.

양측은 최근 올해 8월 누계 기준 양국 교역액은 140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37% 증가하는 등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교역을 지속 확대하고, 양국간 중장기 협력 관계 격상을 위해 현재 진행 중인 CEPA 개선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자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한편 한-인도 CEPA는 지난 2010년 1월 발효됐지만 낮은 자유화율 및 엄격한 원산지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 제기되며 2016년 6월 개선협상 개시 이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다.

양측은 장관급 공동위 21~22일 동안 실무 협상단간 개최된 3차 개선협상 결과를 점검하고, 상품, 서비스, 원산지 분야에 걸쳐 상호 시장접근 개선과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인도 CEPA 장관급 공동위는 CEP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 교역투자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채널로 지난 2011년 1월 1차 회의에 이어 2016년 6월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CEPA 개선협상 모멘텀 확보를 위해 연내 실질적 성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금년말 인도에서 4차 공식협상을 개최하여 협상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인도 공동 미래전략비전그룹 설치 운영 제안
양측은 지난 9월 9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인도 양자면담에서 협의한 대로 인도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산업인프라 및 대량 생산능력을 결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를 발굴하자는 데 합의했다. 우리측이 제안한 한국과 인도의 미래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한-인도 미래비전 전략그룹’을 연내 설치,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미래 유망산업 분야나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또 인도의 화성탐사선 ‘망갈리안’과 인도공과대학(IIT)를 예로 들며, 인도의 우수한 원천기술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첨단 과학기술의 상용화에 양국의 협력여지가 클 것으로 평가했다. 

인도의 화성탐사선인 망갈리안은 2014년 세계 최초로 첫 도전에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동 탐사선 제작에 사용된 비용이 미국 할리우드 영화 Gravity 제작비보다 더 저렴하다는 점에서 세계인들을 놀라게 했다. 또한 인도공과대학(IIT)은 인도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구글, Infosys, Sun Microsystem, Soft Bank Internet and Media 등 글로벌 기업 CEO를 배출했다.

◇인도의 반덤핑 등 수입규제조치 완화 촉구
우리측은 인도가 한국의 교역대상국 중 가장 많은 건수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인도정부가 추진중인 Make in In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강,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한 바, 가격과 품질면에서 우수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완화를 촉구했다.

2017년 8월 현재 세계적으로 대(對)한국 수입규제 건수는 인도 31건, 미국 30건, 터키 14건, 중국 14건, 브라질 11건, 캐나다 10건 등 전세계 30개국이 총 187건 조치 중이다. 인도의 수입규제조치는 반덤핑 28건(화학18, 철강7, 섬유3), 세이프가드 3건(화학2, 철강1)이다.

인도측은 반덤핑, 세이프가드 조치는 국내 산업계의 요청이 있으면 WTO 규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정부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담보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현종 본부장은 절차의 공정성과 더불어 산업계 피해조사 시 일부 산업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살필 것과, 수입증가와 산업피해의 인과관계 조사시 한국산뿐이 아니라 대세계 수입량 증가를 모두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우리측은 인도 정부가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및 대기오염 해소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한국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육성을 위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 중인 만큼 인도와 협력을 제안했다.

인도는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약 57.5GW) 중 3분의 2가 풍력(32.2 GW)이며, 이는 2015년 말 기준 세계 4위 규모다. 태양광도 2022년까지 발전설비를 현재 13.1GW에서 22GW로 확충할 예정이다. 

다만, 발전프로젝트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인도진출 성공사례가 없어 한국 기업들의 리스크 체감도가 높은 점을 감안, 인도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분야의 현황조사와 밸류체인 분석을 진행하고 비즈니스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인도측은 인도의 태양광 발전 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한국과의 협력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인도측의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스마트시티 건설 등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인도 정부의 정책에서 양국이 협력할 수 있기를 요청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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