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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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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찬 괴산군수 당선무효형, 20만 원에 ‘발목’…法 "죄질 불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9.22 11:37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4·12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단체에 찬조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나용찬 충북 괴산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선진지 견학을 가는 A 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한 뒤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 군수가 ‘커피값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보선을 앞두고 이 찬조금 논란이 커지자 나 군수가 기자회견을 해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씨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친분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최후 변론 때 피고인이 ‘본인의 실수’라고 말한 것 역시 잘못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부행위는 비록 소액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더불어 허위사실 공표를 통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선거구에서 금품을 제공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군수는 판결 이후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곧장 법원을 빠져나갔다.

나 군수 측은 변호인과 협의 후 곧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나 군수는 지난 4월 12일 치러진 괴산군수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괴산군수 보선은 각종 비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임각수 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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