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최용선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임단협상서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했다.
1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 교섭(임단협) 결과 양 측 합의로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의 '회사는 정년퇴직자,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퇴직자의 직계가족 채용에 있어서 자격이 구비됐을 시 우선채용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의 이 같은 결정은 현대·기아차 등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 노사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전국 100인 이상 노조가 있는 276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실태 전수조사를 한 결과 694곳이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