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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청문회, 정치적 편향성 두고 여야 ‘거친 공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28 14:55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뉴시스에 따르면, 우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후원금 100만원을 낸 것을 두고 제척·기피 요구가 나왔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모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한 뒤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했다.

이 법 제17조에 따르면 인사청문위원은 공직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교체해 인사청문을 해야 한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로부터 ‘(모 의원에게) 100만원을 후원했다’는 답변을 끌어낸 뒤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에 해당 하는 것 아니냐"고 김 의원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때마다 특정정당이나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을 했다. 금년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민주당 영입인사에 포함되는 등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가 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5~6회 정도 진보진영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묻자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 등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했다)"라며 "(지지선언을) 제가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참여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민주노동당 홍보대사로 실제 활동 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전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성단체 실무자로부터 ‘여성법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런데 인재영입위 얘긴 못 들었고 그 후에도 민주당에서 연락 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오로지 헌법에 따라 재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정치적 재판관들이 수차례 뽑힌 적 있다"며 "이분들도 재판관이 된 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놨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반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일반 변호사나 교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할 때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국내계좌는 신고하고 해외계좌는 7월27일까지 잔고가 1만6500파운드가 남아있던 계좌에 대해선 왜 신고하지 않았나. 계좌 개설일 관련 자료 빨리 달라. 재산신고 누락 인정하나’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양도소득세를 면탈하기 위해 2007년 위장전입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분당 A아파트 전세계약을 모친 명의로 한 것을 두고 "처음부터 후보자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고 질타했고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이 달랐던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도 "사실상 범죄행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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