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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일산업 적대적 M&A 시도 세력에 유죄 판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23 11:22
신일
[에너지경제신문 이수일 기자] 신일산업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해온 세력에게 징역 및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2014년 11월 패스트 트랙 방식의 검찰 수사를 의뢰한 사건이다. 1심 재판은 2015년 12월 시작돼 1년 8개월 만인 지난 18일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18일 황귀남 등 4인(강종구·조병돈·윤대중·류승규)에 대해 적대적 M&A 과정에서 행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강종구와 황귀남은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병돈과 윤대중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류승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종구와 류승규에게는 부당이익 추징금이 별도 부과됐다.

지난 2013년 말부터 적대적 M&A를 시도한 불법세력들은 황귀남과 윤대중을 앞세워 소수주주권 행사 명분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각종 소송 제기 및 허위 내용을 토대로 한 언론보도를 시도해왔다.

특히 강종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주식을 매수하고 황귀남 등이 실질적인 주주인 듯 허위공시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적대적 M&A를 활용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당시 신일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재직한 류승규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미공개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불법세력의 범죄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며 "더욱 안정적인 경영정상화와 주주 이익 극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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