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광해방지부담금을 체납중인 43개 광산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광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오는 9월말까지 은닉재산 여부 및 실제 거소를 파악해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거소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에게 부담금 납부독려 등 행정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담금 채권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결손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를 통해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해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오는 9월말까지 은닉재산 여부 및 실제 거소를 파악해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하고, 거소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에게 부담금 납부독려 등 행정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담금 채권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결손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를 통해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