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3배로 못 박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법원은 손해액의 인정에 매우 보수적이다 보니 3배 배상 집행이 어렵다"며 "반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를 올리거나 3배를 못 박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은 실손배상이어서 우리 법학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를 3배로 못 박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며 "법 집행체계 태스크포스(TF)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의 조사·제재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경기도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 정상화 대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