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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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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드 전자파·소음, 인체에 아무 영향 없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8.12 19:27

▲사드(사진=에너지경제DB)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경북 서중구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내 레이더의 전자파가 예상과 다르게 인체 보호 기준에 훨씬 못미쳤다.

사드로 인한 소음 역시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인 50dB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사드가 마을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국방부는 12일 경북 성주군 사드 부지 내부에서 전자파와 소음을 측정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밝혔다.

전자파는 기지 내부에서 측정한 6분 연속 평균값이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0.01659W/㎡, 500m 지점에서 0.004136W/㎡로 각각 조사됐다.

700m 지점과 관리동 인근에서는 각각 0.000886W/㎡, 0.002442W/㎡로 확인됐다.

전자파 순간 최댓값은 0.04634W/㎡로 측정돼 모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를 못미쳤다. 현행 전파법은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로 정하고 있다.

기지 내부 소음은 레이더로부터 100m 지점에서 51.9㏈, 500m 지점에서 50.3㏈, 700m 지점에서 47.1㏈로 각각 측정됐다.

환경성적기본법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 주간 소음 기준은 50dB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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