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주협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45일만에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조정소위를 통과했다. 예산조정소위는 22일 오전 11조333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536억원 감소된 액수다.
삭감된 부문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가뭄 대책 1027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000만원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각각 정부안보다 금액이 올랐다.
여야는 추경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관련 비용을 정부의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여야는 애초 2875명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예산조정 소(小)소위 진행 과정에서 300명을 더 줄여 2575명을 감소키로 조정했다.
국회는 또 추경안 부대 의견을 통해 2575명 채용 관련한 중장기 재원 소요계획을 정부로부터 보고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을 올해부터 매년 본예산 심의시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에 보고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해 본예산 심의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및 재배치 계획을 국회에 보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