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바이오 발전소 전경 |
[에너지경제신문 최아름 기자] 삼성물산이 지난 4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추진중인 200MW급 발전소 시공사 선정에 대한 계약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냈다.
군산지원은 19일 "지난 4일 삼성물산이 군산바이오에너지㈜에 대해 계약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군산지원이 18일 삼성물산과 군산바이오에너지 관계자를 불러 첫 심문 기일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맞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중인 것에 대해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 고 밝혔다.
▲삼성물산. |
군산바이오에너지 발전소 시공사 선정은 지난 5월 16일 본지에서 단독([단독]롯데건설, 군산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1순위 낙찰예정자 선정)으로 롯데건설이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한 내용이다.
이후 6월 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의원이 "발주처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종합평가 결과 하위권이었던 롯데건설이 1등으로 올라섰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산업부의 조사와 함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