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6일(금)
에너지경제 포토

최홍 기자

g2430@ekn.kr

최홍 기자기자 기사모음




[단독] 제주항공, 위험물 반입 절차 등 24건 개선명령·권고조치 받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7.10 16:29

인력부문에서는 잦은 순환과 퇴사 등으로 전문성 결여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선두주자인 제주항공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24건의 개선명령 및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력 부문에 있어서는 잦은 순환과 퇴사 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전자발권을 발급한 탑승객에게 위험물 반입 안내 지시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준수한 성적이지만 인력ㆍ위험물 관리 미흡


10일 항공업계 한 소식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최근 국토부의 특별안전점검에서 24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운항 부문은 8건 △정비 부문은 4건 △운항관리는 3건 △객실 지점관리는 6건 △위험물 관리는 3건이 해당됐다.

앞서 국토부는 최근 외형성장을 꾀하고 있는 LCC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 4월 ‘고강도 안점점검’에 나섰다. 특히 국토부는 25대 항공기를 가진 제주항공에 특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총 2개월에 걸친 안전점검은 1500여 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이 24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1500여 건의 검사 항목에 비하면 꽤 준수한 성적"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제주항공은 위험물 확인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객들은 탑승권을 발급받을 때 위험물 반입 절차를 구두로 안내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항공은 전자발권을 통해 탑승권을 발급받은 승객에게 이러한 안내를 진행하지 않았다.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권을 한 승객들에게도 위험물 반입 절차를 안내한다.

또 제주항공은 잦은 순환과 퇴사 등으로 기술지원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경력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종실 내 안전에 대한 준수사항도 제도화가 안 돼 있으며, 운항승무원 평가기준도 보완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비 부문에는 정비사 훈련에 대한 기록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또 3년 미만 저경력 정비사가 전체의 26%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훈련 프로그램이 미흡한 것으로 나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협력사에 대한 교육기준, 공항지점 품질심사 기준 등도 부족했다"며 "이외에 나머지 평가는 정부가 만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과잉공급 LCC시장…안전과 내실 더 강화해야

LCC는 현재 과잉공급 상태다. 현재 운항 중인 LCC는 제주항공ㆍ진에어ㆍ에어부산ㆍ티웨이항공ㆍ이스타항공ㆍ에어서울 등 총 6개사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내 LCC의 숫자는 두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에어로Kㆍ플라이양양ㆍ남부에어ㆍ에어대구ㆍ에어포항ㆍ프라임항 공 등 6개사가 LCC 법인을 설립 및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만큼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LCC 역시 급증하고 있다. 2010년 이후 LCC의 수송 능력은 연평균 20%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LCC 국내선 점유율이 57%에 달했다. 앞으로 LCC는 국제선 등 장거리 노선도 진출할 계획이다.

문제는 업체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승객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외형이 커지고 있지만 정비 인력과 안정규정은 대형항공사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LCC의 승무원 교육과 정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을 강화하고, 기존 LCC에 대한 정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에 대한 점검은 연중무휴 수시로 하고 있다"며 "외형이 커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