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
이 개선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인선 배제 5대 원칙’ 중 논문표절과 위장전입,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의 경우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성희롱 등의 사안들은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정기획위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개선안을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표 위원장은 최근 "위장전입은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5년 이전엔 팽배했고 논문표절도 2008년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기 전까지 관대해 그 전과 후를 구별해야 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를 제외한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의 경우 종전의 원칙대로 엄격하게 볼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공약범위를 벗어난 것을 국정기획위가 다루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현실에 맞는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