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수)
에너지경제 포토

에너지경제

ekn@ekn.kr

에너지경제기자 기사모음




[전문가기고]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하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6.16 08:40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맹수석교수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년 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국정기획위원회도‘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인상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선거 때의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에 불과하다고 흔히 말하지만, 새 정부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 표명은 현재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그나마의 일자리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편의점이나 커피숍 등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때문에 당장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정부를 향하여 볼 멘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6,470원인데 정부의 약속대로 2020년 까지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3년간 매년 15.6% 또는 적어도 10% 이상은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 매년 6월 29일이므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2주 내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그 동안 위원회에 불참해오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6월 15일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겠다고 한다.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폭을 놓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동계는 우리나라 노동자의 60% 이상이 300인 이상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중소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경우 지불능력이 없어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대리점이나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운영되는 편의점, 커피숍, 빵집 등의 경우 안 그래도 재벌 모기업의 갑질과 재료비 인상,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등이 휠 지경인데 이제는 아예 아르바이트생을 쓰지 않아야 겨우 수지타산이 맞을 것이라고 호소한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또한 저임금 근로자들은 사업이 수차례의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최하위의 하청업에서 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내몰리는 원인은 원하청 관계에서의 고질적 임금체불 및 임금착취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원청의 귀책사유로 하청 노동자에게 임금 지급이 안 될 경우 원청의 연대책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원청의 책임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정책 목표의 달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는 그 정책을 뒷받침하는 관련제도들이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저임금관련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실제로 올라가지 않는다. 현재의 근로감독관 숫자로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아르바이트비 체불 등은 단속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아 2015년 12월 발표한‘근로감독관 업무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근로감독관 정원(1천 256명)이 두 배로 증가되어야만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을 제대로 단속할 수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근로감독관 1명이 근로자 1만 2천여 명, 사업장 1,500여 개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며, 금년에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를 공약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대체로 500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다.

2020년 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급 1만원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 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이고 가야 할 방향이다. 최저임금 1만원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 전반의 적폐를 찾아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분야 부터 차근 차근 개혁해 나가야 한다. 노사의 대타협과 의지가 상생으로 가는 길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