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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000억원대 금괴 밀수출입한 국제조직 적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23 13:56
관세청

[에너지경제신문 최홍 기자] 1000억 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출입한 국제 밀수조직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금괴 밀수조직 특별단속을 통해 금괴 2348kg(시가 1135억 원 상당)을 밀수출입한 4개 밀수조직 51명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들 중 조직원 6명은 관세법 위반으로 구속 고발하고, 운반책 45명은 검거해 조사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금시세가 국제시세를 웃도는 등 금괴밀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중국과 일본을 빈번하게 드나드는 여행자의 체류기간, 동행자 등을 분석하고 동태 관찰기법 등을 활용해 운반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 대한 신문, 계좌추적 등을 통해 밀수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4개 밀수조직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옌타이)과 일본(도쿄)을 일반 여행객으로 가장해 수시로 드나들며 금괴를 밀수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금괴를 개당 200g으로 둥글게 깎아 매회 1인당 5~6개를 항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후, 일부는 일본으로 밀수출하는 등 3국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금괴 운반책의 경우 항공비, 숙박비 등 실비를 제외하고 1회당 금괴 운반비 30~40만원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금괴 적발수량이 2348kg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적발된 금괴 밀수 사건 중 사상 최대다. 특히 밀수조직은 문형금속탐지기만으로 적발이 어렵도록 항문 깊숙이 금괴를 은닉해 세관 검사를 회피했다.

또 금괴의 장시간 은닉이 어려운 점 때문에 비행시간이 통상 1~2시간 내외인 중국 옌타이, 일본 도쿄 등 단거리 위주로 금괴 밀수가 이뤄졌다.

특히 이들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천공항 도착 후에도 공항철도를 이용, 개별 이동한 후 서울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에 집결해 금괴를 적출했다.

관세청은 대규모 금괴 밀수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국내 수요 증가를 꼽았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한·일 간 금 시세 변화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일본 내 밀수 기대이익이 커져 금괴 밀수출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날로 은밀하고 교묘해지는 금괴 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수사반을 편성하고 과학수사 기법을 총동원해 조직밀수 관련자를 일망타진하겠다"며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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