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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건축·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받고 세금 감면 받으세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5.23 12:21

▲녹색건축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단독주택.(사진=국토부)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을 동시에 취득한 세종시 단독주택에서 22일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현판식을 개최한 ‘길마당 제29호’는 단독주택으로는 세종시 최초이자 국내 두 번째로 두 인증을 동시에 취득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받았다.


해당 주택에는 벽지, 접착제, 석보보드 등에 모두 친환경자재를 적용해 새집증후군 우려를 줄였고, 기계식 환기설비를 적용해 미세먼지의 실내유입도 차단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스템(3kW)과 고단열 3중유리 등을 적용해 전기요금, 난방요금을 절감시키고, 창틀과 골조 사이에 기밀테이프를 시공하는 저비용 건축공법으로 단열성능도 향상시켰다.

이번 단독주택의 공사비는 기본설계 공사비보다 약 5%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절감되는 에너지비용과 세금혜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한 건축비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녹색건축인증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동시에 취득하면 세제혜택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등급에 따라 재산세를 5년간 최대 15%(최소3%)까지 매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녹색건축인증이 우수등급,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인 경우 취득세도 최대 15%(최소 5%)까지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제한도 최대 15%까지 완화 적용 받는다.

국토교통부의 관계자는 "이번의 세종시 단독주택 건축물 인증 취득을 계기로 많은 사람이 정부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손쉽게 녹색건축물을 건축하여 건강한 주거여건 마련은 물론 세금감면 및 건축기준 완화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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