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4대 부문, 10대 추진과제. 자료=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소처 확대 출범 이후 1년간 주요 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민원, 분쟁처리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민원·분쟁처리 ▲현장검사 ▲금융교육 ▲불법금융대응 등 원스톱 보호체계를 확립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금소처 조직과 인력 등을 확대하고 조직을 6국 3실 11지원 체제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이는 금소처 업무를 민원과 분쟁처리, 금융교육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소비자 권익침해행위 검사, 불법금융 대응까지 확장한 것이다.
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제도’를 도입해 자율적인 소비자보호 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금감원 내 업무환류 협의체(민원, 감독, 검사부서 참여)인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신속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검·경찰 등 유관기관 공조 등의 노력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액 감소 등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하고 1사1교 금융교육, 대학 실용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 교육 등 다양한 계층 대상 교육기반을 확대해오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확대해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정보 등을 일관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대부업체 관련 민원상담 원활화를 위해 대부업 상담인력과 상담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실태 평가시 회사별 자율조정 성립수준을 감안해 평가하고 불완전판매 예방 강화, 장애인의 금융접근성 제고, 고령 소비자 보호 등 주요 소비자보호 추진정핵을 평가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자율조정이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서를 강화하고 금융분쟁정보시스템(FDIS)의 정보공유 확대, 분쟁조정 사례집 전파 등을 통해 유사분쟁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민원이 급증하는 회사를 금융회사를 관리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전담관리자(CRM)제도 운영을 활성화해 소비자보호 취약회사를 밀착관리하고 CRM지정 이후 민원감축 실적의 주기 점검, 감축 노력 미흡시 경영진 면담,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특정회사나 지점, 판매채널 별 피해금액 및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위험지표를 구성, 모니터링하고 단계별로 대응은 물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은 소비자 투자성향, 위험 보장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 권유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보험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고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유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빈틈없는 원스톱 보호체계를 구축해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진계획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과제별 이행실적을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