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한상희 기자] 삼성·롯데 등 대기업으로부터 592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대선 전인 다음달 2일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5월 2일로 정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절차가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에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기일을 내달 초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안에 나오지 않으면 원칙상 석방한 뒤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점도 예상보다 이르게 기일을 정한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첫 준비기일에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수도 있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먼저 혐의를 인정하는지 의견을 낸 다음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 입장을 밝히게 된다. 수사 때부터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온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검찰과 치열한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한편, 이 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한 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물액은 구속영장 청구시 언급한 433억원(약속 금액 포함)에서 롯데·SK그룹의 추가 뇌물을 포함한 592억원(요구금액 포함)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 같은 추가 뇌물 혐의에 최씨가 공모했다고 보고 그를 추가 기소했다. 신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고, 최태원 회장은 결과적으로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