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3일부터 KRX스타트업마켓(KSM)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 거래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23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 KSM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은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KSM 거래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 등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주식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은 보호예수 유무와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거래소 측은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보호예수중인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에 대해 KSM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기업 주식은 1년간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및 전매가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KSM 거래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 예탁결제원, 참여 증권사 등의 시스템 개발을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주식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크라우드펀딩기업 주식은 보호예수 유무와 해제일별로 구분해 주문 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거래소 측은 "KSM에서의 자유로운 매매를 통해 소액투자자의 중간회수 기회가 확대되고 다시 재투자로 연결돼 크라우드펀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