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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0명 중 9명 ‘윗선’ 반대시 불이익 걱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3.25 18:17
[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법관 10명 중 8∼9명은 대법원장이나 법원장의 사법정책·사법행정에 반대하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25일 공개한 ‘사법독립과 법관인사제도’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법관 502명 중 443명(88.2%)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메일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는 전체 2900명여 명의 판사 가운데 약 5분의 1이 응답했다.

답변자 중 ‘대법원장, 법원장 등 사법행정권자의 정책에 반하는 의사 표현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설문에 60.8%(305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27.5%(138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행정부 또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책에 반하는 판결을 한 법관도 보직, 평정, 사무분담 등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없다’는 질문에 36.5%(183명)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다", 8.8%(44명)는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해 총 45.3%의 비율을 보였다.

연구회 김영훈(43·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지법 부장판사급)는 "법관이 사법행정권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사명보다 인사권자의 기준을 더 의식하는 등 법관 사회가 관료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을 위해 사법행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법행정 분야가 있는지에 대해 96.6%(483명)가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대법관 제청 절차를 고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1.6%(355명)가 "있다"고 응답했다. "없다"는 7.3%(36명)에 그쳤다.

개선방안으로는 ‘법률가 직역, 국회, 법관 등의 대표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대법원장의 관여를 줄인다’(64.3%·241명), ‘후보자 천거절차와 추천위 회의를 가능한 공개해 사회·정치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61.3%·230명) 등이 제시됐다.

법관들이 소속 법원장의 권한을 의식하는지에 대해선 91.6%(458명)가 "의식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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