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신보훈 기자] S&T중공업 노사 ‘2016 임·단협 협상안’이 부결됐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임·단협 협상안에 대한 노조 찬반투표 결과 406명이 참가해 찬성 192명, 반대 21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협상안 부결에 대해 노조는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사측과 교섭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23일 S&T중공업 노사는 휴업휴가 중단 및 임금피크제 축소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6년도 임·단협 협상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협상안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 요구를 수용해 오는 7월 1일부터 휴업휴가를 중단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58세부터 59세까지 연평균 임금 10% 축소, 60세에는 20% 축소를 조건으로 실시하는 대신, 퇴직자에게는 위로금 5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기본급 3만원 인상, 10월부터 연장근로 월 22시간 실시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다.
한편, S&T중공업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2015년부터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자, 노조는 지난 1월부터 창원시내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천막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