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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수원 또 과징금 1억6천만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3 20:15
[왜] 한수원 또 과징금 1억6천만원

한수원

▲한수원 로고.


[에너지경제신문 천근영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에 과징금 1억6천만원이 또 부과됐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 검사 오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다.

원안위는 23일 열린 제66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과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한울 4·5·6호기, 한빛 5·6호기,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호기가 가동되기 전에 일부 부품(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의 용접부 검사에서 한수원이 정확한 위치가 아닌 곳을 검사한 사실을 확인해 재차 과징금 1억6천만원 처분을 내렸다.

2월9일 열린 회의에서도 원안위는 한수원이 원전 16기를 가동하면서 원자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하우징 용접부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과징금 7억4000만원을 물린 바 있다.

또한 원안위는 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5개 업체에 작업장 안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총 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방사성물질을 이용하는 업체는 안전 관리자를 두고 작업장 상태와 작업자들이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작년 10∼12월 실시된 원안위 조사 결과 5개 업체가 이런 안전관리 준칙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4개 업체는 다른 위반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A업체의 경우 안전관리자 배모씨가 2013년 6월부터 작년 2월까지 관련 면허를 출장소장에게 빌려주고 업무를 대신하게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A업체에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배씨에게 면허정지 3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B업체는 작업자가 방사선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방사성물질을 다뤘고, 방사선관리구역을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은 데다 미신고 차량으로 방사성물질을 옮기는 등 여러 사례가 적발돼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C업체의 경우 작업자가 허가시설 외부에서 방사성물질을 다루고, 사용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D업체는 작업자가 방사선 측정기를 착용하지 않은 데다 방사성물질 사용시설의 차폐가 미흡해 과징금 80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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