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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수첩] "책임시공, 걱정안해도 돼요"…과장광고의 거짓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23 15:17

건설/부동산부 송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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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모집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곧바로 진행됩니다. A건설사가 책임지고 시공을 하니 걱정안하셔도 돼요"

서울의 지역조합주택 분양을 업무 대행하는 분양관계자의 말이다.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수가 얼마나 남지 않았고, 특정 건설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은 염려하지 마라는 설명이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의 말은 다르다.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A건설사가 시공만 하지 사업 과정에는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합원 모집도 어려워 사업이 언제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좀 더 사실과 가까운 쪽은 후자다. 지역조합주택은 조합원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공사들은 사업의 진행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합원의 가구의 50% 이상의 조합원만 모집하면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회계감사 횟수를 늘리거나, 조합원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고, 대형건설사의 먹거리 시장으로 부각되면서 건설사 나름대로 지원을 하며 안정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다.

문제는 소비자들을 혹하게 하는 과장광고와 선전문구들이다. 지역주택조합 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분양을 전적으로 분양대행사에 맡기는 사업지에서는 과장광고의 화려한 문구가 눈에 띈다. 특히 소속된 대행사가 없이 사업지별로 분양대행인을 모집하는 단발성 사업지인 경우 과장된 문구는 더욱 부풀려진다. 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 여부나 조합원 모집 비율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수익률이 중요한 오피스텔에서는 수익률을 뻥튀기 하거나 세금 부분은 설명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유리한 조건만으로 사업지를 설명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 대행사 교육을 시키는 등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쉽게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 신고, 또는 직권으로 법상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 분양 대행업체에 대한 제재를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미리 과장광고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상당한 투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는 소비자들의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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