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18일(목)
에너지경제 포토

주가영 기자

young47777@ekn.kr

주가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재미있는 금융이야기] 마이너스통장도 예금도 입금 하루 늦추면 손해 막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7.02.02 08:40

은행 이자 책정 기준, 대출과 예금 달라

[에너지경제신문 주가영 기자] #1. 자영업자 나은행씨는 급할 때 사용하기 위해 5000만원이 가능한 개인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었다. 나은행씨는 회사 운영자금과 개인 자금을 별개로 관리하고 있지만 얼마 후 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개인 마이너스통장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급하게 해결했다. 자재를 구입하고 몇 시간이 지난 후 한 달 전 외상 매출한 물건 대금 5000만원을 수금했다. 나은행씨는 수금한 금액 중 3000만원을 개인 마이너스통장에 다시 입금했다.

마이너스통장이 매력적인 것은 다른 대출과 달리 자신이 필요한 금액만큼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굳이 대출이 필요치 않아도 나은행씨처럼 비상금 차원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든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은행씨처럼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에 마이너스가 되면 가능한 빨리 이를 만회하려고 한다.

나은행씨도 오늘 급하게 인출했다가 다시 입금해 마이너스통장 잔고는 동일하다. 자신이 필요할 때 자금을 이용했고, 그리고 바로 상환했다. 그렇다면 나은행씨는 이렇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지불할까.

#2.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직장인 최고다씨는 언제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은행 수시입출금 통장에 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다. 어느 날 최고다씨는 믿을 수 있는 직장 동료가 급하게 10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청에 바로 해당 금액을 전송해줬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 동료는 덕분에 급한 불을 끄고 해결하게 됐다면 100만원을 바로 최고다씨 계좌로 이체했다.

은행 수시입출금예금에 책정되는 이자는 일반적으로 1%도 안되는,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하면 마이너스인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가장 안전하게 맡기는 데는 역시 은행이 최고다.

최고다씨의 계좌는 하룻동안 100만원이 빠졌다가 다시 입금돼 전날과 감안하면 잔고에는 변화가 없다.

나은행씨도 전날과 비교해 역시 잔고에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나은행씨는 손해를 봤고, 최고다씨는 손실이 없다. 나은행씨와 최고다씨 계좌는 모두 아침과 저녁 잔고가 동일하고 차이는 마이너스통장이냐 아니냐 뿐인데 왜 결과는 다를 걸까.

이는 금융기관에서 대출과 예금에 대한 이자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기 전에는 일반 예금처럼 이자가 지급되지만, 마이너스가 되는 순간 바로 마이너스된 금액만금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대출로 바뀌는 상품이다.

따라서 당일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대출이자를 물어야만 한다. 일반 대출도 당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당연히 마이너스통장의 대출이자 계산은 하루의 마지막 잔고가 아니다. 마이너스통장 이자 계산은 은행 결산시 잔고가 아니라 당일 중 최저 금액(최고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즉 새벽에 돈을 빼든, 한밤중에 돈을 빼든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를 물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예금(보통예금)은 대출과 달리 최저 금액이 아닌 당일 최종 잔액에 이자를 지불한다. 영업시간이 지나서 입금을 하더라도 이자는 동일하게 붙는 것이다. 최종 잔액 기준시간은 은행 영업점 마감시간이 아니라 당일 은행 시스템이 종료되는 자정까지다(은행마다 시스템 종료시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은행의 금리 책정 기준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통장이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아주 늦은 시간이라도 돈이 생기면 미리 입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예금의 경우 입금을 하루 늦추면 그만큼 당일 이자가 줄어든다. 또 마이너스나 된 통장은 입금을 하루 늦추면 다음 날 최저 금액은 입금 전 잔고가 되기 때문에 이자를 더 지출해야만 한다.




배너
배너